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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2년 5월 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by 미래대비자 2022. 5. 10.

최근 몇년사이 가파르게 오른 집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있었다.

무주택자인 것을 참지 못하고 집을 매수한 1주택자가 있고, 이미 집을 갖고 있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

이 세가지 그룹이 모두 동일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집은 파는게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집값은 결국 언제나 우상향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첫날인 오늘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양도세 완화를 바로 시행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참고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취득세, 보유세다. 이것은 의석수로 통과하는 것이라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소식말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있다.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주택자는 이제 다시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고 집을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등장하면서 절망했었다. 이 제도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요건은
'2년'을 실거주하면 비과세가 됬었는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한다'
는 제도였다.

 

즉, 내가 1주택자로써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간 실거주를 했다가 집을 1채를 더 사면 그 동안 실거주 기간은 다시 0년이된다. 심지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재기산이므로 1주택자가 되지않으면 장특세 공제는 적용 받지만 실거주 비과세는 평생받지 못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좋은 점과 안좋은 점 동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1주택을 강제하는 제도 개정은 정말 잘 한 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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