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집사기 좋은 타이밍 2022년 5월!

by 미래대비자 2022. 5. 2.

최근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오는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


좀더 자세히 보면, 현재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양도세율은 최대 75%인 상황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향후 1년 이내에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는

2022년 5월 급매물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유
1. 부동산 양도소득세 1년 유예
+
2.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인 세금)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공시지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증가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기본세율, 출처 : 국세청

위 표 처럼 과표에 따른 기본세율을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이 추가 되면서 세분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이후에는 과표가 10억 초과도 등장하면서 10억이상 돈을 번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알죠?)



다주택자 중과(2021년 6월 이후), 출처 : 국세청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양도세를 내면 남는게 없는 구조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다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들어 3주택자로서 조정지역 2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산 집값보다 10억이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10억에 대한 세금은 '기본세율(42%) + 30% = 72%'+ 지방세 = 약 80% 이므로 세금으로

(10억 X 80%) - 3540만원(누진공제) = 약 7억 6천만원


그런데 5월 11일부터 1주택자만큼 해주겠다면?

그러면 10억에 대한 세금은 '기본세율(42%)+ 지방세 = 약 46%' 이므로 세금으로

(10억 X 46%) - 3540만원(누진공제) = 약 4억

 

 

3억 6천만원 차이가 난다!!!!



그와 동시에 6월 1일 보유세도 안낸다면?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게 만드는 기간이다!

심지어 1억싸게 팔더라도 3억 6천만원의 버퍼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5월 중에 팔고 싶을 것이다!

이거다!!

무주택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다.

6월이 넘어가고 7월이 되면 임대차 3법 갱신권을 쓴사람에게 전세값 폭등이 예상된다.(전세가가 4년사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유리해지는 시장이 될 것이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도 지났겠다... 다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집값에 다시 보유세 추가해야하니까,, 세금은 전가되는거다)

'무주택자는 2022년 5월이
집을 급매로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한다.




*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