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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이야기(feat. 불법 점유자?)-1편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를 하면서 겪게 되는 명도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물건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방3 화2의 준신축 빌라입니다.
김포시청 주변에 있는 물건이고 여기에서 겪었던 경매 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물건에는 특이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물건이었으며 기존 임차인은 돈을 받고 나간상황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하여 동사무소에서 세대내역 열람을 떼어보니
누군가 최근에 전입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찰이 바로 코 앞이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보니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살고있다는 정도는 전화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퇴근하고 즉시 김포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은시간에 김포 해당물건의 빌라로 찾아갔고 벨을 눌렀습니다
분명 전입자는 여자였는데
잠시후 어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일로 오셨냐고해서
입찰자 대리인의 신분으로 왔으며 기존 전입자 이름을 말하면서
본인이신가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지? 세대내역을 떼 보았을 때는 동거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불친절하지도 않았다.
초보인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며 답변을 해주는데
답변의 내용은 자신은 단기 임대 3개월 계약을 맺어서 살고있고
기존 소유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랑 계약을 했느냐라고 묻자
그거는 말하지 않으면서 얼버무렸고
그거는 경매진행하시니까 "그쪽"이랑 이야기를 하셔라
우리는 계약하고 여기 사는 거다라면서
경매사건과 자신이 전입해서 살고있는 것은 별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원래 경매진행중인 사건에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불법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가능성은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선량한 시민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대항력이 포기된 물건이고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사람은 정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했던 사람은 감옥에 갈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닌데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면하면서 느낀 것은 이사람은 경매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은 아닌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경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유자와 가족관계이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소유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고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가족관계라면 소유자를 명도하는 이슈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강한 명도 저항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에 대한 난이도는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벌여야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한가지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 본인인 경우입니다.
이사람이 소유자인데 직접 다른 사람인척하면서 와이프나 자녀의 이름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유자 물건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전입신고를 할 때 가족인 경우 계약서 없이 전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선량한 시민이 아닌? 전입신고자가 직접 살고있는 경우입니다.
세대내역을 떼봤을 때는 여자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없습니다.
만약 이사람이 여자이름을 가졌으면서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면 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대화에서 이 사람은 여유있게 이상황에 익숙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런경우 차라리 쉬운 케이스일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이가 어리고 시간이 많다면 강제집행 해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이쪽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먼저 연락이 오게될 것이고 협상이 쉽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보다 쉬운케이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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